경제계 "더 센 상법 개정 유감…국회, 입법 부작용 최소화 힘써달라"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5.08.25 10:33  수정 2025.08.25 10:34

경제8단체 입장문 통해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 시급"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배임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제계가 25일 일명 '더 센 상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제8단체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다.


이들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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