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86% 찬성’ 파업권 확보… 6년 무분규 깨지나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5.08.25 17:52  수정 2025.08.25 17:53

지난 6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출정식을 열고 있다.ⓒ현대차 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자 쟁의행위 찬성을 의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2180명 중 3만9966명(투표율 94.75%)이 2025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3만6341표, 반대 3625표, 기권 2214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날 현대차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만약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7년 만이다.


올해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750%→9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지난 6월부터 17차례 회사 측과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지난 13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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