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포럼
저탄소농업 제도화·조기경보 시스템
김태영 국립경상대 교수가 27일 열린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역량강화 협의체 포럼’에서 저탄소농업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소희 기자
농업이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국내 대응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법률과 직불제도를 통해 저탄소농업을 제도화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농가가 참여할 틀이 부족해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저탄소농업 제도화와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농업의 감축·적응 능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국립경상대 교수는 27일 열린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역량강화 협의체 포럼’에서 “해외 주요국은 이미 탄소농업을 제도권에 편입했다”며 “우리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합성을 확보하고, 인벤토리 기반 관리체계를 정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내 농업정책이 감축 위주로 설계돼 있다고 짚었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NIR)를 바탕으로 배출량 산정과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메탄·아산화질소 감축 기술 연구개발 같은 과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농가 단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농업이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배출량 관리에 국한돼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은 감축만이 아니라 기후 적응을 포함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 교수는 미국의 환경개선형 직불제(EQIP)와 농업보전프로그램(CSP),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농업법(Farm Bill)을 예로 들며 “미국은 법률과 직불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의 감축과 적응 투자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에코스킴(Eco-scheme)과 탄소농업(Carbon farming)을 통해 농가의 친환경 활동을 직불금과 연계하는 구조를 운영한다. 농가가 토양 탄소를 저장하거나 경운을 줄이는 등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하면 직접적인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영국도 지속가능농업지원제도(SFI)를 도입해 토양 관리, 탄소 저감,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따라야 할 과제로 ▲NDC와의 정합성 확보 ▲NIR 기반 관리체계의 정교화 ▲농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꼽았다. 특히 농가 단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저탄소농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저탄소농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ESG 확산과 유럽연합의 규범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농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광수 서울대 교수는 폭염·가뭄·집중호우 같은 이상기상이 농작물 수확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고, 반복될 경우 생산 불안정이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후위기에 강한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는 연구개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농작물 수확은 이상기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가 반복되면 생산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대응 체계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의성군은 폭염·한파·호우 같은 위험을 조기에 탐지해 농가에 알리는 ‘이상기상 조기경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관측과 예측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경보를 제공하는 구조로, 농가가 작업 시기를 조정하거나 시설을 보강하고, 병해충 방제 시점을 조절하는 등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인규 농업기술센터 의성군 지도사는 “재해 발생 이후의 복구 중심 대응으로는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며 “발생 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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