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4일 서울 강남구 티몬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영업재개 M&A 성공을 위한 검은우산비대위, 법정관리인 설명회에서 조인철 법정관리인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위메프와 30년 업력의 글로벌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의 인수 협상이 끝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6월 30일 30년 업력의 글로벌 외식프랜차이즈 그룹 B사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제출받고 인수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B사는 지난 7월부터 위메프에 상주하며 상업적 실사를 진행해왔지만,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해 인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 위메프 측에 최종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위메프의 회생 인가 전 M&A 계획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위메프 측은 추가 인수 후보자를 찾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건은 법원의 결정이다.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 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진행돼야 한다.
이미 위메프 사태 발생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회생 연장에 동의할 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회생 지속에 반대할 경우 위메프는 청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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