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5일 지정기초자료 제출 마감… 온라인 설명회 개최
주기적 지정 유예·산업 전문성 확대 등 개정 내용 안내
상장사·감사인 대상 작성 방법·FAQ 상세 설명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시기가 오는 9월 15일에 마감됨에 따라 이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시기가 오는 9월 15일에 마감됨에 따라 이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주기적지정·직권지정 사유, 구체적인 지정기간·방법 등 주요 제도 내용과 함께 재지정 요청 시 유의 사항 등 회사·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들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등 감사인 지정 관련 외부감사 규정 개정 사항과 11개 업종으로 확대된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장사와 감사인이 감사인 지정제도를 잘 이해하고,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 방법과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안내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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