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대응에 70.4조원…수당·적금·일자리 확대 [2026 예산안]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8.29 11:12  수정 2025.08.29 11:13

아동수당 만 7세→8세 확대, 지역별 최대 13만원 차등

청년미래적금 신설…비수도권 취업·월세 지원도 상시화

노인일자리 115만개로 확대, 통합돌봄·치매 재산관리 강화

ⓒ데일리안 AI 이미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70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청년 자산형성 제도 신설,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아동 정책은 수당·돌봄 지원이 늘어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돼 1세 더 길게 받게 된다. 월 지원액은 지역별 차등이 적용돼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13만원까지 올라간다.


한부모·장애 가정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분유 지원도 3만5000명까지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상향되고 연간 지원시간은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심야 긴급돌봄 수당(일 5000원)이 새로 생기고, 오전 8시 이전 틈새돌봄 제도도 신설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0~5세 전용 ‘영유아특별회계’로 개편돼 무상교육·보육 범위가 넓어진다.


청년층에는 새로운 자산형성 장치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돼 월 납입금(50만원 한도)의 6~12%를 정부가 매칭 지원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2년간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청년은 600만원, 특별지역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청년 월세 지원은 일시 사업에서 상시 제도로 바뀌어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2만7000 호에서 3만5000호로 확대된다.


고령화 대응에서는 지역사회 돌봄과 소득 지원이 강화된다.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71억원에서 777억원으로 늘어나 전국 확산 기반이 마련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개에서 115만개로 5만개 늘어난다. 비수도권 고령층에게는 신규 ‘고령자통합장려금’이 도입돼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된다.


기초연금은 월 34만3000원에서 34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치매환자와 같은 판단 능력 저하 노인을 위한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노후 생활 안정과 돌봄 체계를 촘촘히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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