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내년 생활임금 1만1600원 확정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5.09.05 08:42  수정 2025.09.05 08:42

최저임금보다 1280원 높아… 내년 1월부터 적용

군포시청사 ⓒ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는 2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6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1270원보다 2.9%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280원 높은 수준이다.



시가 산정한 생활임금을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42만4400원으로, 올해 235만5430원보다 6만8970원이 증가한다. 군포시는 최저임금과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가계지출, 물가 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산정하고 있다.



생활임금 제도는 법정 최저임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군포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과 사무위탁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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