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석방 명령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04 19:11  수정 2025.10.04 19:22

"현 단계서 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

檢 "정당한 체포"…李 "무의미한 출석 요구 남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석방을 명령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심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심문에서 경찰을 대신한 검찰 측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이 주장하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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