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청사·학교 등 유휴부지 재정비…도심 5.8만가구 공급 [9.7 주택공급대책]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5.09.07 15:00  수정 2025.09.07 15:00

노후 공공임대 용적률 최대 500% 고밀개발 추진

도심복합사업·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공급 기반 확충 전력

ⓒ뉴시스

정부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주택·시설, 유휴부지 등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고밀 개발하고 노후 공공청사, 국유지를 비롯해 학교용지, 국·공유지 등을 복합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단 계획이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서울 내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를 재건축해 2만3000가구 착공에 나선다. 종상향 등을 통해 추가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보해 고밀 재건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물량은 통합공공임대로 재공급하고 추가되는 물량은 분양·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 등으로 혼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주택을 확대 공급한단 계획이다.


사업지는 상계마들·하계5단지·중계1단지 등 3곳이다. 오는 2027년부터는 수서(3899가구)와 가양(3235가구) 등 중심으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등 재정비를 통해 2030년까지 2만8000가구 착공도 지원한다. 앞으로 준공 30년을 넘긴 공공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는 범부처 심의기구를 신설해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


청사부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캠코 등이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직접 건설사업을 승인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우선 입주를 지원하되, 일부 지역주민 우선 입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도 함께 공급한다.


도심 내 학교,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 등을 활용해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단 계획도 내놓았다. 국토부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을 검토해 장기간 학교 설립이 진행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선 학교 용도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LH와 교육청, 지자체, 민간 등이 소유한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 가운데 입지가 양호한 대상지를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3000가구 이상 공급을 우선 추진한다.


도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는 복합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4000가구 착공에 나선다.


대상지는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 가양동별관·강서구의회·강서구보건소 등 기존시설 이전부지(558가구) 등이다.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물량은 총 5만8000가구 수준이다.


ⓒ국토부

창동역과 원종역사, 금천구청역 등 철도 관련 부지는 복합 개발해 1인 가구와 청년 특화주택으로 탈바꿈한다. 대학 유휴부지는 연합기숙사로 건립해 5년간 수도권 내 4개소(개소당 500명)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5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역세권에서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3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사업을 상설화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개선한다. 사업 선정방식과 절차 등을 개선해 오는 2030년까지 6만3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공모 방식이 아닌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경우 예정물량을 초과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제안 접수·수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도입 및 동의절차 간소화 등 사업 절차를 개선하고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입하기로 했다.


방치된 빈집은 용적률·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신속하게 정비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오는 2030년까지 1만8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제도도 종합적으로 개편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단계별 사업 절차 개편을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간 획기적으로 단축한단 목표다.


공사비 상승 등 사업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구체적인 방안은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업 기반도 마련한다. 이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업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이 선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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