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정산자금 60% 이상 외부관리 의무화
신탁·지급보증보험 활용,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 가능
내년 1월 전면 시행… 판매자, 금융기관 통해 직접 청구 가능
티메프 사태 피해자 모임 단체 소비자들이 지난 2024년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정산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외부에 관리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PG사의 정산자금 산정과 외부관리, 지급까지 전 과정을 규율하는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규모가 2015년 54조원에서 2024년 242조원으로 증가하자, 카드사와 판매자(가맹점)간의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이용규모도 47조원에서 381조원으로 약 8배가량 급증했다.
하지만 PG업의 관리·감독 대한 규제가 없어 티메프 사태 등으로 약 1.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정산자금’이 부족해 판매자들이 물건을 팔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가 불거지자 국회는 정산자금의 외부관리를 명문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법 개정 전 PG사의 정산자금 60%를 외부에 관리하게 하는 행정지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정산자금 산정을 매 영업일별 잔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산 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고, 부족한 금액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하게 한다. 외부관리금액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PG사의 파산, 회생개시 등 지급 사유 발생시 은행, 보험사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PG사는 지급 사유 발생 시 판매자가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외부관리 방식과 정산자금관리기관 정보 및 지급 절차 등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PG사 정산자금 60%를 금융기관에 두는 행정지도 조치로 PG사가 대금지급에 실패하더라도 유사시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어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전산 개발,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이행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하도록 PG사 등의 외부관리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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