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합동점검 실시, 4개 조합에 시공사와의 분쟁조정 지원
실태점검 결과 396개 조합에서 위반행위 641건 적발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사업장에서 건설사가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돼 분쟁조정을 돕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했다.
또 실태점검을 통해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국토부는 지난달 22일까지 진행된 지주택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 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관계기관 특별 합동점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참여했다.
점검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확인됐다.
특히 한 건설사는 시공사 결정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반에서는 공사비 분쟁사업장 4곳에 대해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을 하도록 했으며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한 조합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시공사 법정관리 등으로 지난해 11월 공사중단 후 중도금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또 다른 조합에는 HUG 보증관련 규정 개선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합동점검 대상이 됐던 8개 사업장 모두 조합원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 계약서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돼 관련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자체 실태점검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완료했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사업 진행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8.1%),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5.1%) 등도 확인됐다.
적발사항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한 기준을 확립해 부실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주택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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