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 규정 마련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대상은 현행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인공지능(AI) 분야를 추가한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
더불어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등 인공지능 분야 5개 ▲AI형 자율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등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 2개 등 세부기술 7개를 신설한다.
또 ▲주행상황 인지 센서·소프트웨어 센서·소프트웨어 단독 적용,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핵심부품 인정을 위한 범위 확대 등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 2개를 확대한다.
아울러 방위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1개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AI 분야 서비스 제공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서비스 제공 시설로서 국가전략기술 외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화시설도 대상으로 포함한다.
또 서비스 제공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해당 시설 총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 관련 서비스 제공 시간이 50% 초과할 경우로 규정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을 상향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비수도권 가액기준은 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 비수도권 공시가격 9억원으로 올린다.
동업기업 소득에 대한 신고서류도 명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하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을 추가해 납세편의를 제고한다.
또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을 보완해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중 올해 12월 31일 이전 방식에 따라 계산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만 내년 1월 이후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적용비영리법인 대상 명확화, CR리츠가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내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추가 및 절차 개선 등이 담겼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해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기한은 올해 말 이전 개시, 2027년 6월 30일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바뀐다.
정부는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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