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하면 내 땅? '무단 점유' 도로공사 부지 13만평…5년새 3배↑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9.22 09:31  수정 2025.09.22 09:32

74%가 경작…파크골프장, 국궁장, 고물상 등 사용도

김정재 의원 "허술한 토지관리 문제, 시스템 마련해야"

무단으로 점유된 도로공사 관리 부지.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 강원 평창(왼쪽)부지와 고물상으로 운영되는 경북 고령 부지. ⓒ 김정재 의원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땅 가운데 불법 점유돼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는 부지 면적이 최근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토지 무단 점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등 토지 중 무단 점유된 면적은 지난해 기준 44만4000㎡(약 13만평)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2만9000㎡(약 3만9000평)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필지 기준으로는 625필지에서 2483필지로 4배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무단점유부지는 총 5274필지, 30만평 (100만㎡)에 달했다. 필지는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1개의 지번이 한 필지다.


무단점유 유형을 살펴보면 74%가 경작으로 나타났다. 이 외 국궁장, 고물상, 주차장 등 비경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26%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점유 건이 2020년 19건에서 2024년 1586건으로 급증해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무단점유 전담인력을 운영 중으로 현재 112명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지사별로 지원자가 없거나 2인 1조 구성이 되지 않아 운영되지 않는 지사도 있었다.


김 의원은 “‘찜하면 내땅’되는 도로공사의 허술한 토지관리로 일부 몰상식한 무단 점유자들에 의해 국가 재산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의 책임감 있는 관리로 다시는 무단 점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즉시 무단점유상황을 공유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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