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 시행
모든 펀드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펀드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주기 규정이 없고 형식적인 평가가 이뤄진다는 지적으로 이번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라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펀드자산은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대체투자펀드는 지난 6월 말 기준 345조2000억원(전체 펀드의 28%)에 달한다.
다만 외부평가 비용이 펀드가액의 0.05%를 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체평가 방법을 정하고 해당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면 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대체투자펀드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화된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안착되도록 점검하고, 투명한 공정가치 평가 관행이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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