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96.6%’ 만기 재연장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09.25 12:00  수정 2025.09.25 12:00

이달 말 예상된 지원대상 대출 38.2조 중 96.6% 만기 재연장

은행별 자율관리로 연착륙 추진… 금융권의 만기부담은 제한적

연체·휴폐업 차주는 장기분할·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

금융위원회가 25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차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금융위원회가 25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차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만기연장 대출의 대부분이 연체가 없는 정상여신으로 확인돼 9월말 예상되는 지원대상 대출 38.2조원 중 36.9조원(96.6%)을 금융권 자율로 만기 재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및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와 함께 이같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총 4차례 연장됐고, 2022년 9월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을 통해 만기연장은 올 9월 말, 상환유예는 2023년 9월말까지 연장된 바 있다.


금융위는 2022년 9월 당시 지원대상 대출의 잔액은 약 100조원, 차주는 약 43만명에 달했으나, 올 6월 기준 잔액은 약 44조원, 차주는 약 21만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은행별·차주별로 만기 재연장이 각자 이뤄져 대출 만기가 분산돼 대출 만기 일시 도래에 따른 부담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최대 1.7조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만기연장 대출의 대부분은 연체가 없는 정상 여신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 절차를 통해 만기 재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분할상환 지원대상 대출의 경우, 기존 상환유예 조치 종료(2023년 9월) 이후 각 차주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상환 계획서에 따라 분할 상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금융권 자율적으로 만기를 재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연체, 휴·폐업 등으로 만기 재연장이 불가능한 차주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차주 상황에 맞는 장기분할상환 전환이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 119 plus,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전 금융권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차주의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향후 기존 만기연장 차주의 연착륙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보증대출 차주의 보증기간을 재연장하고, 신규보증 제공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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