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오산시는 29일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3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880원보다 3.3%(350원) 인상된 금액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8.9%(910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34만707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시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산시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최저임금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주거·교육·교통·문화비 등을 고려,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왔다.
이혜경 오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초 소득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