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임산부, 임신 12주~출산 후 90일 신청 가능
인천시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를 개선해, 전기차를 사용하는 임산부에게 현금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는 출생정책 ‘아이플러스(i+) 1억드림’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됐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소의 인천e음 가맹점이 없어 전기차 이용 임산부들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에 따라 시는 형평성을 높이고 실질적 지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이용 임산부에게는 현금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로,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다문화 외국인이나 청소년 산모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등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사용 임산부가 현금 지원을 원할 경우 차량 연료 유형 확인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과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및 군·구청 누리집, 정부24 누리집에서 ‘임산부 교통비’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기차 이용 임산부들도 형평성 있게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수혜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출생정책으로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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