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다, 금감원 지정 ‘우수대부업체’ 입점 추진
은행 문턱 막힌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대신 제도권 대출 선택지 제시
대출비교 플랫폼 핀다가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와 손잡고 저신용자 대상 대출 제휴를 추진한다.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된 금융취약층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한 대출 경로를 제공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핀다는 이달 중 우수대부업체의 입점을 마무리하고, 대출 비교 조회 시 해당 상품을 함께 노출할 계획이다.
기존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에서 한도를 확보하지 못한 저신용자들도 금융감독원이 인증한 우수대부업체의 상품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연 20%)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법정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서민금융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대출잔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를 우수대부업체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금감원에 등록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는 총 24곳이다. 이들은 은행 차입 허용,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입점, 총자산 한도 완화(10배→12배) 등 혜택을 받는다.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은행권이 신규 대출 취급을 조이면서 제도권 금융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저신용·저소득층은 자금 조달 통로가 막히며 불법사금융이나 일수 등 고위험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핀다는 이번 제휴를 통해 저신용자에게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대출 선택지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핀다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준수하는 우수대부업체 상품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카드론 등 고금리 상품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며 “대출중개 플랫폼에서 합법적인 대부업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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