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시카고 군대 투입 중단하라"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5.10.10 17:50  수정 2025.10.10 17:5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테네시주 멤피스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의 에이브릴 페리 판사는 9일(현지시간) “일리노이 주에 반란 위험이 있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다”며 “주 방위군 시카고 배치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군대를 시카고에 투입하겠다는 결정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공직자들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토안보부의 주장에는 여러모로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법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일리노이주에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신빙성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 대도시의 거리에 주방위군이 투입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폭력시위로부터 연방정부의 재산과 법집행기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투입이 필요하다며 “시카고에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군 병력 총 500명을 투입하라고 명령했다. 동원 기간은 60일이며 이 병력은 미군 북부사령부의 지휘를 받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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