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회계법인 CEO만나 “분식회계 가담시 엄정 제재하겠다” 엄포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0.14 15:52  수정 2025.10.14 15:53

“고의·묵인·방조 모두 책임”…감사품질 중심 질서 확립 주문

지난해 분식회계 과징금 421억 ‘역대 최대’ 경고음

품질 우수 법인에 지정·감리주기 인센티브 부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회계법인은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투철한 윤리의식을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회계법인은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투철한 윤리의식을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분식회계 위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회계법인 CEO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분식회계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421억원 과징금이 부과된 점을 언급하며,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 위반이 많아졌다는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표시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회계위반을 발견한 경우 원인과 과정을 끝까지 따져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감사인이 소속 회계사의 감사기준 위법행위를 지시·묵인·방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고의적인 분식회계뿐 아니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도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7일 고의 분식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향과 장기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밝힌 바 있다. 고의 위반 1년 초과 시 1년당 30%를 가중하며, 중과실 위반 2년 초과시 1년당 20%를 가중하는 안이다.


이 원장은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감사품질 중심의 시장질서 정착도 강조했다. 그는 “보수 위주의 과도한 경쟁은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감사품질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리스크를 면밀히 고려해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감사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내부 성과평가와 보상 체계도 감사품질에 대응하여 마련하는 등 품질을 우선시하는 문화 확산에 힘써달라”고 했다.


감독당국도 이에 발맞춰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유리하도록 하고,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감리주기를 차등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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