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피해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및 싦루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어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공동담보가 설정된 모든 물건의 배당이 끝나야 경매 차익이 확정돼 피해자에게 차익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해 앞으로는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 차익을 일부 지급할 방침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이의 신청이나 재신청 보완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정문 통지 시 부결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기 발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고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10년간 공공임대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LH가 위반건축물을 매입한 뒤 지자체가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매입 기간을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전세사기 주택의 임대인 부재 시 해당 주택의 소방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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