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운임체계 개선 필요성↑
SRT는 정차할 때마다 0.2% 할인 적용
ⓒ뉴시스
KTX가 동일 노선 안에서 소요시간이 최대 38분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X는 동일한 노선 안에서 소요시간이 최대 38분이나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운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 KTX 운임은 5만9800원으로 동일하지만, 정차역 수에 따라 가장 빠른 2시간 18분 열차와 가장 느린 2시간 56분 열차 간의 소요시간 차이는 38분에 달했다.
또 용산~목포 KTX 노선 역시 가장 빠른 2시간 23분 열차와 가장 느린 2시간 50분 열차 간의 소요시간 차이는 27분이었으나 운임은 5만2800원으로 동일했다.
반면 SRT는 정차역마다 0.2%의 할인을 적용하는 '정차역 할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 제도를 통해 149억원의 운임 할인 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갔다.
실제 경부선 SRT 운임은 소요시간에 따라 최대 600원 차이, 호남선 SRT 운임도 소요시간에 따라 최대 200원 차이가 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전체 노선에 0.8% 수준의 정차역 할인이 반영되고 있었다.
동일노선이라 볼 수 있는 경부선 KTX(서울~부산)와 SRT(수서~부산)를 비교해보면, KTX는 최대 38분 차이에도 운임은 5만9800원으로 같았지만, SRT는 최대 38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정차역 할인을 반영해 운임 차이가 600원 발생했다.
또 호남선의 경우에도 KTX는 최대 27분 차이가 났지만 동일운임(5만2800원)을 받고 있었고, SRT는 최대 19분 차이로 운임 차이는 200원(4만6100~4만6300원) 발생했다.
이는 코레일의 현행 운임 산정체계가 '임률(원/㎞)×운행거리(㎞)' 방식으로만 계산되기 때문이다.
권영진 의원은 "KTX가 SRT와 동일한 정차역 할인제를 적용했다면 최근 3년간 약 507억원의 국민 편익이 추가로 발생했을 것"이라며 "코레일이 적자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운임 현실화 문제와 공정한 요금체계 마련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단순히 거리 기준만 볼 것이 아니라 시간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운임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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