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시아 대표 유죄 판결 여파…5600억 펀드 책임 놓고 영풍·고려아연 공방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5.10.23 16:28  수정 2025.10.23 16:34

지창배 유죄 판결로 다시 불붙은 5600억원 펀드 공방

영풍 “최윤범 회장 도덕적 해이·내부통제 붕괴 드러나”

고려아연 “법 위반 없어…영풍·MBK 왜곡 중단해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데일리안 박진희 디자이너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펀드 자금 유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영풍과 고려아연 간 책임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영풍은 “5600억원 규모 회사 자금이 통제 없이 흘러간 사건”이라며 최윤범 회장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고려아연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재판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 대표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명시했다.


23일 영풍은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최윤범 회장 체제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붕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영풍은 “원아시아 펀드가 최윤범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특수관계자 펀드’였음을 명확히 한 부분”이라고 해석하며 “최윤범 회장은 원아시아 지창배 대표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출자가 통상적인 회사 자금 운용이 아닌 ‘친구에게 맡긴 돈’이라는 성격을 법원이 판결문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려아연이 2019년 설립된 신생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에 5600억원을 출자하면서도 이사회 보고나 리스크 심사, 외부 실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고려아연은 원금 회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창배 대표가 펀드 자금을 유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고려아연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내부 감시 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회사자금이 회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운용된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이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영풍·MBK가 재판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왜곡과 짜깁기로 당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는 내부 위임전결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됐으며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또 “펀드 구조상 GP(운용사)가 출자금을 독립적으로 운용·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LP(출자자)가 특정 개인의 행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금융시장의 기본 상식”이라며 “영풍의 논리대로라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관련 의혹들에 대해 MBK 펀드 출자자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유했다.


마지막으로 “영풍·MBK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당사의 평판을 훼손하고 있다”며 “당사는 경영진과 임직원이 합심해 국가 경제 및 안보 차원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글로벌 전략광물 공급망 허브로서 역할에 더욱 매진하고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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