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인정 청신호에도…‘최강야구’ 사태가 남긴 의미와 과제 [D:방송 뷰]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5.11.02 13:54  수정 2025.11.02 13:54

‘최강야구’ IP(지식재산권)를 두고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갈등 중인 가운데, 법원은 내년 ‘불꽃야구’ 제작 중단 등의 조건이 담긴 화해권고를 내려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는 JTBC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불꽃야구’ 측이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분쟁이 장기화된 가운데, 콘텐츠 업계에서도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지난달 10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 조건으로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은 금지됐다고 알려졌으며, 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이에 JTBC는 “‘불꽃야구’에 대한 일체의 금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힐 만큼, ‘불꽃야구’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진 모양새다.


물론 이의제기로 화해는 결렬된 만큼, 남은 과정 끝에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서 ‘최강야구’ 시리즈를 연출해 온 C1의 장시원 PD가 시즌4 제작을 앞두고 제작비 정산 등의 문제로 JTBC와 갈등을 시작하고, 이후 장 PD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새 야구 예능 ‘불꽃야구’를 선보일 때부터 의견은 엇갈렸다.


김성근 PD를 필두로 이대호, 유희관, 이대은 등 ‘최강야구’ 출연진이 대거 ‘불꽃야구’로 이동하며 일각에서는 JTBC의 ‘저작권 침해’ 의견에 동의의 목소리를 냈으나, 일부 시청자들은 ‘대부분의 스포츠 예능 포맷은 비슷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었다. 이 가운데, 화해권고에 담긴 조건을 들여다봤을 때 결국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그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다만, ‘최강야구’ 시리즈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콘텐츠 업계에 남길 의미와는 별개로, 장 PD 없이 선보이는 ‘최강야구’ 시즌4의 새 시즌 성적이 0%대 시청률로 ‘최악’을 기록하는 것엔 또 다른 교훈이 남는다.


이종범 감독을 필두로, 심수창, 윤석민, 오주원, 김태균 등 ‘불꽃야구’ 못지않게 라인업을 화려하게 꾸렸으나, 전 시즌들과 달리 예능보다는 다큐를 방불케 하는 진지한 전개로 많은 시청자들을 아우르지 못하는 모양새다. 결국 JTBC가 승소해 ‘최강야구’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 시리즈를 이어갈 동력을 얻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이 IP를 가지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결국 콘텐츠 흥행 여부에 있어서 PD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는 역설적인 사례가 되는 것은 아닐까. ‘최강야구4’의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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