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동탄2 물류시설 '사업 규모 35% 축소'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11.03 14:59  수정 2025.11.03 14:59

"시민 안전·교통환경 최우선 행정 검토"

화성특례시청사 전경. ⓒ

화성특례시는 최근 동탄2지구 유통3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대형 물류시설 건립과 관련 "시민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환경 대책을 수립해 행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교통 용량, 안전성, 도시경관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교통안전 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했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최초 제안 대비 물류시설 연면적이 35% 감소했고, 이에 따라 예상 교통량도 26%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규모 변경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2024년 7월 최초 사업 제안 당시 연면적은 62만5371㎡로, 창고·물류터미널 등 주시설 53만9049㎡, 부대편익시설 8만6322㎡, 건축면적 5만3030㎡였다. 이후 같은 해 11월 사업 주민열람·공고 시 연면적은 51만7969㎡로 한 차례 축소됐고, 주시설 44만4093㎡, 부대편익시설 7만3876㎡, 건축면적 5만2237㎡로 감소했다.


올해 5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최종 연면적은 40만6159㎡로 축소됐으며, 주시설 36만8492㎡, 부대편익시설 3만7667㎡, 건축면적 5만2237㎡, 최고 높이도 당초 121m에서 77m로 크게 조정됐다. 계획 주차대수 역시 2269대에서 1414대로 줄었다.


화성특례시는 해당 부지가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의로 반려하기 어려운 '기속행위'에 해당되며, 행정 재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은 소송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오산시 등 인접 지자체와 협의해 동부대로 통행규제, 화물전용 네비앱 차량 유도, 운영 모니터링 등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했다. 최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개선 대책 모두 원안 의결됐으며, 민·관·정 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대형 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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