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152회 1·2등 미수령 당첨금 찾아가세요”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1.07 10:29  수정 2025.11.07 10:29

1등 당첨금 8억7000여만 원

2등 당첨금 6천400여만 원

내달 29일 미수령 당첨금 지급 만료

미수령 당첨금 복권기금으로 귀속

1152회차 미수령 당첨금 안내 포스터.ⓒ동행복권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2월 28일 추첨한 로또복권 1152회차 1·2등 당첨금 지급기한이 약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1152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3건, 2등 1건 등 총 4건이다.


미수령 1등 당첨금은 8억7434만9668원이며, 당첨번호는 ‘30, 31, 32, 35, 36, 37’이다.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각각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북 김천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2등 미수령 당첨금은 6456만1685원으로, 당첨번호는 ‘30, 31, 32, 35, 36, 37’과 보너스 번호 ‘5’이다.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해당 회차의 지급기한은 내달 29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로또복권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된다.


맹준석 건전화본부장은 “복권은 한 주간의 작은 행복을 주지만 바쁜 일상 속에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지갑 속, 차량 안, 책상 서랍에 잠들어 있는 복권이 있다면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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