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지난 2022년 6월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억900만원 중 1억3961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만9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파인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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