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설비 보상·분산에너지·CCUS 개정안 일괄 통과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1.13 15:51  수정 2025.11.13 15:51

송·변전 보상 기준 조정해 주민 동의 절차 완화

분산에너지 전력시장 조달 허용으로 선택권 확대

CCU 제품 구매자 지원 신설하며 산업 기반 강화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법이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 조달 경로를 확대해 특화지역 사업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법은 CCU 제품 구매자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산업 확산 기반을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개 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 산자중기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 심사를 통과한 뒤 최종 처리됐다.


먼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법은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했다. 세대별 지원금을 기존보다 늘려야 하는 경우 ‘주민 전원 합의’가 필요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 개정안은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자의 전력 조달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전기 부족 시 한국전력에만 의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력시장에서도 조달이 가능하다. 또한 매출액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법은 지원 대상을 생산자 중심에서 구매자까지 확대했다. CCU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높아 시장 확산이 더뎠다는 점이 지적돼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구매 부담을 줄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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