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국장급 실무 소통 채널 운영…“현장 애로사항 함께 논의”
규제지역 해소 가능성 낮아…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규제는 지속
모호한 규제 내용 보다 명확하게…목동·여의도 등 일부 사례 구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첫 오찬 면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이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제동에 걸릴 것이란 우려가 점차 짙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 소통 채널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지만 당장의 정비사업 현장 혼란과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인 1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첫 오찬 면담을 갖고 국장급 실무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정비사업과 주택공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들, 각 구역 이해관계인을 자주 찾아뵙고 있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10·15 대책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목소리를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당초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에 나서려던 서울시는 지난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대책 발표 전 서울시는 국토부에 10·15 대책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고 오 시장도 대책 발표 후 줄곧 규제지역과 토허제 지정 등 다중 규제가 정비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재건축은 조합 설립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졌다. 이 시점을 지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조합원 분양이 아니라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낮은 조합원들은 퇴로가 막히면서 사업 추진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외에도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가 1주택으로 한정되고 정비 사업을 통해 분양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5 년간 재당첨이 제한돼 의도치 않게 현금청산으로 내몰리는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다.
ⓒ뉴시스
특히 갑작스러운 규제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일치되기 어려워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추진동력이 약화되면서 서울 내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국토부도 서울시와 손을 잡고 다각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장급 실무 소통 채널 마련을 통한 정비사업과 주택공급에 대한 협력 강화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지역이나 토허제 해제 등이 논의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토부에서는 추가적인 규제지역 확대나 축소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상태다.
이에 부동산업계에선 모호한 규제 내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일부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수준에서 상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갑작스런 10·15 대책으로 이전부터 토허제로 묶여 있던 목동과 여의도에서 재건축 아파트 매매 약정서 효력 등에 대한 지침이 불투명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통상 토허제 적용 지역에선 매매 약정을 먼저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아 문제가 돼 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리기로 한 상태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소통 채널 가동으로 규제 지역 지정 후 헷갈리는 규제 적용 사안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비사업을 보다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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