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금감원, 3가지 방향성 제시
상품 설계서 판매까지 '소비자 눈높이' 강조
부실 책임 떠넘기기 없게…운용사·판매사 책임성도 강화
금감원장 "상품 설계 하자 문제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금융감독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현정 의원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임직원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권할 수 없는 상품은 팔아선 안 된다"고 밝힌 가운데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관련 3가지 방향성을 공개했다.
사후관리보다는 금융상품 설계(제조) 및 판매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최소하는 한편, '책임 떠넘기기'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상품 제조사·판매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찬진 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 개회사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3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판매 단계에선 소비자 이해 수준에 부합하는 설명의무를 준수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상품 제조사는 판매사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명확히 알도록 하고, 판매사는 제조사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꼼꼼히 검증해 상품을 선정토록 하는 ▲제조사·판매사 책임성 강화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투자자 중심의 위험 평가 체계 확립을 위해 상품 설계 및 판매 과정에서 감독 당국과 시장 참가자들의 감시·검증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점검 결과, 일부 사업자는 브로커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실사 및 투자 심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 부서의 독립적 평가와 관련 보고서 의무 보관 등 '절차 확립'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펀드 신고서 양식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박 국장은 "연령, 투자 경험 등 투자자별 고유 특성을 감안한 평가단을 구성해 용어 이해 가능성, 가독성 등의 측면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선·최악 시나리오를 모두 제시하고 최악의 경우 예상 손실 규모를 명확히 기재해 투자자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 절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신고서 심사는 운용사와 금감원 담당자가 1대 1로 매칭돼 진행되지만, 고위험 펀드에는 2인 이상의 심사자가 관여하는 '집중 심사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품을 설계한 운용사와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사가 부실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양측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 국장은 "자본시장법상 연대 보상 책임자인 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며 "지난 2021년 사모펀드 제도 개선 사례를 참고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 개회사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3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이날 공개한 내용이 확정안은 아니라면서도 관련 방안을 토대로 소비자 보호 강화에 힘을 싣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자본시장 투명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하자 있는 상품 때문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저희(금감원) 직원들도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계상 하자와 관련된 부분을 3개월 정도 계속 보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 제조 관련 책임성 강화를 굉장히 주목하고, 필요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포함해 관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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