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천일염·새우 등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1.23 11:04  수정 2025.11.23 11:04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김장하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 명태, 냉동 고등어, 냉동 오징어, 냉동 아귀, 냉동 주꾸미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 시장, 소금 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 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식당부터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살필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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