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고령화 원인 꼽으며 정책 지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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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해운업계가 화주가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항해운업계는 단기운송계약 관행으로 선사들이 선박 신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노후선박 운항을 지속하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왔다”며 “화주가 연안해운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법인세 감면을 제공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운조합에 따르면 현재 선령 25년 이상 노후 선박은 전체 57%에 달한다. 해양사고 37%가 노후 선박에서 발생한다.
해운조합은 단기계약 관행을 노후 선박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국내 주요 화주 기업은 대부분 1년 이하 단기운송계약을 선호해 선사들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해운조합 주장이다.
해운조합은 “선박 건조에는 수십억~수백억 원이 소요되지만,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시 3년 이상 장기계약 등 안정적 매출 증빙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선사들이 적기에 선대 교체에 나서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화주가 내항해운사업자와 장기 운송계약(3년 이상)을 체결하면 지출 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해양수산부도 장기계약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해운업계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주와 선사 간 장기계약이 확대되면서 선사의 선박 발주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선박 현대화 투자 확대, 운항 안전성 제고,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연안해운 구조의 근본 문제였던 화주–선사의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직접적 유인책”이라며 “장기계약이 확대되면 선사의 신조 발주와 선대 현대화가 가능해지고, 그 과정에서 안전·환경·서비스 품질이 모두 향상되는 ‘진정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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