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혼란...무분별한 분리 결정기준 확대 안 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경총
정부가 내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 하청의 구체적인 교섭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경영계는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고용노동부는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신설된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은 기존의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와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돼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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