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원, '여행 가방 시신 사건' 한인 어머니에 종신형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5.11.26 14:32  수정 2025.11.26 14:32

피고측 변호인, 심신 미약 주장…"종신형 선고 당시 별 다른 반응 없어"

자신의 자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이모(44)씨가 9월 8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고등법원에 참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AP/뉴시스

뉴질랜드 법원이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한국인이자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여성 이모(44)씨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살인 및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제프리 베닝 고등법원 판사는 “피고인은 양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들을 살해했다”며 “이씨는 자신의 행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행복했던 과거가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AFP는 판사가 종신형을 선고하는 동안 이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8년 6~7월 이씨는 자신의 9살 딸과 6살 아들에게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살해한 뒤 어린 남매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유기한 채 한국으로 달아났다. 이후 이씨가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법원은 2022년 8월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압류하고 경매에 부쳤다. 가방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검거돼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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