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남매를 살해하고 유기한 한국인 엄마가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이모(44)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AP
제프리 베닝 판사는 "이씨는 남편 사망 후 자녀 양육을 감당하지 못해 아이들을 살해했다"며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크게 의존했고, 남편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대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의 행복했던 삶을 잔혹하게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던 아이들을 곁에 두는 것이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씨는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이씨는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남편 사망 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18년 6~7월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당시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창고에 유기했다. 이후 한국으로 도피해 이름을 바꾸고 생활해왔다.
그러나 2022년 경제적 사정으로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창고에 보관 물품이 온라인 경매에 넘어갔고, 이를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검거된 이씨는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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