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강경 기조 유지…“불완전판매엔 원칙 대응”
은행권 “RWA 급증 시 생산적 금융 위축” 우려에 “정책 충격 최소화”
과징금 규모는 첫 리딩케이스…사후구제 노력은 제재 수위서 참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홍콩 ELS 사태로 5대 은행에 사전 통보된 과징금 규모가 2조원대에 이르자 은행권에서는 “자본비율 악화로 생산적 금융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강경한 소비자보호 기조는 유지하되, RWA(위험가중자산) 부담이 금융당국의 기조인 ‘생산적 금융’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금융위와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홍콩 ELS 제재에 대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첫 리딩 케이스”라고 규정하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비슷한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내놓으며, 금감원이 향후 소비자보호 사안에서 일관된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사후 구제 노력을 충분히 한 금융기관은 제재에서 참작돼야 한다”며 균형성도 언급했다.
문제는 과징금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로 이어지면서 생산적 금융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에서는 ‘ELS 제재 + LTV 담합 제재가 동시에 오는데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생산적 금융이 RWA 증가를 불러와 부담이 중첩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해당 우려는 인식하고 있다”며, 과징금 조치 시 “금융위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정책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완충방안이나 RWA 조정방식에 대해선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원장은 “자본건전성 규정상 10년간 손실 데이터가 반영되는 구조 등 장애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며 은행권의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제재의 기본 방향은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보호(강경기조)와 생산적 금융(정책기조)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금융당국이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로 남게 됐다.
또한 인적·기관 제재와 관련해선 “첫 리딩 케이스로서 금감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 수위 언급은 피했다.
그는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구제 노력도 중요한 감독 기준이므로 충분한 구제 노력은 제재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는 고수하되, 과징금으로 인해 생산적 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당국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다만 제도적 보완·RWA 조정 등 구체적 해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아 오는 18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까지 긴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RWA 적용 유예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도 정부 제재로 가계대출 금리 인하에 방지턱이 있어 금리를 낮추는 영업 경쟁에도 나서지 않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도 RWA가 올라가면서 신규 취급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RWA 적용여부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내에 RWA 제한을 완화해주는 등 선제적으로 결론이 나야 생산적 금융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도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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