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출퇴근 대란' 벌어지나…서울 시내버스, 교섭 결렬 시 13일 파업 예고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1.11 11:28  수정 2026.01.11 11:28

서울 시내버스 노사, 12일 막판 협상 돌입…교섭 결렬 시 13일부터 총파업 예정

통상임금 두고 노사 평행선…시·사측 10% 임금 인상 제시했으나 노조 측 거절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연합뉴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는 12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1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동위가 사후적으로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회의로,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과 노사 대표자가 참석한다.


지난해 5월 쟁의권을 확보한 버스노조는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서울시를 규탄하며 오는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로, 이번 협상에서 노사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노사는 통상임금 쟁점을 두고 1년 간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최근까지도 수차례 실무 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말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작년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며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노조는 판결 취지대로 해석하면 12.85%의 임금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판결 취지를 따르더라도 인상률은 6∼7%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 사측은 부산과 대구, 인천 등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대의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운수와 근로자들은 각각 판결의 불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만 7400여 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 만큼 12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3일 오전 첫차부터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사측이 즉각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인권침해 노동 감시 폐지, 타 지역 수준의 정년연장 등으로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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