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분쟁 처리·불공정거래 대응 성과
분쟁조정·사기차단 등 우수사례 14건 선정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총 63건의 응모 사례 가운데 내·외부 심사와 현장 발표를 거쳐 우수 부서 3곳과 우수 직원 11명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우수 부서로는 효율적인 분쟁처리를 통해 제3보험 분쟁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인용률을 제고한 분쟁조정2국이 선정됐다.
분쟁조정2국은 유형별 전담 협의와 집중 심리 등 대응 방식을 다각화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분쟁 처리 실적을 지난해 보다 69.0% 늘리고, 보유 분쟁을 35.4% 줄였다. 전체 인용률도 40.3%까지 상승했다.
최우수 직원에는 혁신적인 매매 기법을 개발해 중대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포착한 김지은 조사1국 선임검사역이 선정됐다. 김 선임검사역은 빅데이터 분석과 입체적 연계성 입증 등을 활용한 새로운 분석 기법으로 장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자본시장 보호에 기여했다.
우수 부서로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및 사전조회 서비스를 도입한 연금감독실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구축한 금융사기대응단이 뽑혔다.
이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구축,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시스템 마련 등 성과를 낸 직원들이 우수·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조직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감독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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