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 3% 과징금 부과…건안법 국회에 계류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산업활력 저해…“주택공급·SOC 사업 불가능”
적자공사 태반, 안전·품질 확보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돼야
ⓒ뉴시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적정 수준의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건설협회는 14일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건설물량 창출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등 주요 현안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매출액의 3% 수준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과징금 상한액을 1000억원으로 제한해두긴 했지만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3.15%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기업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사망 사고 5~6회 이상 누적 발생 시 이 같은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건설협회가 최근 5년간 사망사고 현황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사고 발생 누적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더라도 상위 10개 건설사 중 2~4개사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연간 3명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하한액 30억원)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여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 중복 부과가 현실화되면 대규모 실직, 협력업체 및 전후방 산업 연쇄 부도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사업이익보다 사고발생에 의한 불이익이 훨씬 커 산업활력 저해는 물론 정부의 135만가구 주택공급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처벌 위주의 대책으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사후 규제책에 앞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공사비가 급등해 건설사의 이익률은 저하되면서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기준 99.9 수준이던 건설공사비지수는 올해 9월 기준 131.7을 기록하며 31.4%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고, 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이 15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3년간 준공 공사 중 적자공사 비중이 4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공사비·공사기간 관련 제도가 마련된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적 규정 미비로 공사대금 분쟁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관측도 크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발주처가 적정 공사비·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 여건과 공사 난이도 등 특성을 반영토록 하는 한편, 이를 확인·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 공사비 과소책정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공 단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물가상승과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협회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 27조7000억원으로 편성된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기준 12년 9개월 만에 2만8080가구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건설업계 유동성 악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지원 법안의 조속한 입법도 주요 추진 과제로 꼽고 있다.
서울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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