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 실효성 강화
기술탈취 조사 인력 증원…직권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가맹 전반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선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을(乙)’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정부는 하도급대금을 ‘제때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하고, 발주자의 직접지급 제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의무화해 대금 미지급과 지연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납품대금-원가 연동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주요 원재료에 한정됐던 연동 대상을 에너지비용까지 넓히고,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유형을 법에 명시해 집중 점검한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기업이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분야에서 안전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과 인공지능(AI) 인프라 분야의 불공정 관행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맹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가맹점의 안정적인 창·폐업을 위해 창업 정보 제공을 신속화하고, 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구체화하는 등 창업부터 운영, 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제도 보완에 나선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고금리 대부업과 결합된 불공정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유통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불공정행위 적발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을 활용해 조사 단서를 폭넓게 수집하고, 기술탈취 전문 조사 인력을 증원해 직권조사를 대폭 확대한다.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자료의 법원 제출을 의무화한다. 가해 기업에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이와 함께 ‘갑을(甲乙) 익명제보센터’의 조사 범위를 넓히고 전문 조사팀을 운영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나아가 ‘을’의 협상력 자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가 ‘갑’에 대항하기 위한 단체행동과 노동조합·노무제공자·노동자 등의 단체행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추진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 의무를 강화해 보다 대등한 협상 구조를 만들고, 대리점주와 하도급기업에는 단체구성권을 부여해 집단적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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