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시대 열렸다…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2.23 12:00  수정 2025.12.23 12:01

데이터처,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 발표

청년·중장년층 인구 나란히 감소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국가데이터처

국내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반면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청년층과 중장년층 인구는 나란히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연계해 청년층(15~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노인 인구 5.3% 늘 때 청년은 1.6%↓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3%(50만4000명) 증가했다. 이로써 노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를 기록했다. 통상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데, 한국이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와 ‘미래’를 담당하는 인구는 줄어들었다. 청년층 인구는 1440만명으로 전년 대비 1.6%(22만9000명) 감소했다. 중장년층 인구 역시 2003만1000명으로 0.7%(14만7000명) 줄었다. 전체 인구 중 비중은 중장년층이 40.3%로 가장 컸고, 청년층(28.9%), 노년층(20.1%) 순이었다.


경제 활동 측면에서는 중장년층이 주축을 이뤘다. 등록취업자 비중은 중장년층이 67.9%로 가장 높았고, 청년층(56.4%), 노년층(34.3%)이 뒤를 이었다. 특히 노년층의 등록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31만2000명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10.0%)을 보였다.


연간 평균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 역시 중장년층이 445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청년층(3045만원)의 1.5배, 노년층(1973만원)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산 유무에 따른 소득 격차도 확인됐다.


대출 잔액(중앙값)은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중장년층이 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층은 3665만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는데, 이는 고금리 기조 속에 부채 관리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노년층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3500만원이었다.


청년 10명 중 6명은 ‘혼자 산다’…노인 1인 가구 비중도 38%


가구 형태에서도 세대별 차이가 뚜렷했다.


청년 가구(가구주 연령 15~39세)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57.8%에 달해 과반수를 훌쩍 넘겼다. 만혼과 비혼 문화의 확산으로 ‘나 홀로’ 사는 청년이 대세가 된 셈이다.


중장년 가구는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37.5%로 가장 많아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노년 가구에서는 다시 1인 가구 비중(38.2%)이 가장 높게 나타나, 사별이나 자녀 독립 등으로 인해 홀로 지내는 노인 인구가 많았다.


주거 형태는 모든 세대에서 아파트를 가장 선호했다. 아파트 거주 비중은 중장년 가구가 61.6%로 가장 높았고, 노년 가구(46.6%), 청년 가구(45.0%) 순이었다. 다만 노년 가구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38.3%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중장년 가구의 63.9%, 노년 가구의 68.6%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청년 가구의 주택 소유 비중은 26.3%에 그쳤다. 개인 단위로 봐도 주택 소유 비중은 노년층(46.3%), 중장년층(45.5%), 청년층(11.5%)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가 보유율이 높았다.


건강 분야에서는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이 컸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진료를 받은 사람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노년층이 531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층(211만1000원), 청년층(110만1000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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