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몰이 실패 두렵나" 비판에도…'위헌' 논란 안은 '내란재판부' 출발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5.12.24 00:05  수정 2025.12.24 00:07

'내란재판부' 두차례 수정 끝에 통과

'위헌' 문제 없다지만…당내 일부 '우려'

"시작부터 정치적 법안"…野, 여론전

'위헌' 판단시 정부·여당 역풍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두 차례 수정을 거쳐 원안과 달라졌음에도 위헌성 논란은 여전하다. 여기에 '선거용'이라는 정치적 의심, 당내 불신 등 문제까지 겹쳐 출범 과정까지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헌성을 없애고자 두 차례 수정을 거쳤지만, 야권에선 "본질은 끝내 바뀌지 않는다"며 위헌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위헌성 삭제'다. 당초 처음 발의된 법안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 문제가 제기됐다. 이 밖에도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이관해 재판하거나, 외부 인사가 판사를 추천하는 등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 논란에 '위헌'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두 차례 수정을 거친 결과,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해 위헌성을 줄였다.


당초 원안에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거나 특정 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후보추천위원회'가 판사 후보들을 추천하도록 해,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고르는 이른바 '재판부 쇼핑'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종 의결된 법안에는 공정성 훼손 우려를 반영해 추천위 조항을 완전히 들어냈다.


재판부 배당(사무분담)의 키도 일선 판사들이 쥐게 됐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관행상 법원장이 주도하던 기존의 '하향식' 사무분담과 달리, 법원조직법에 바탕을 둔 각급 법원에 속한 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가 주도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채택한 것이다. 외부 개입을 차단하고 판사들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나아가 대법원장의 판사 임명 규정도 삭제해 조희대 대법원장 관여 여지를 없애 민주당 지지층의 우려도 불식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로써 모든 위헌성이 해소됐으며, 외부 압력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는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판사를 구성하도록 수정돼 위헌 소지가 제거됐다"며 "오히려 외부 압력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진정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는 내란 세력의 영향력이 재판에 미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이 그동안 제기된 위헌 여지를 대대적으로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위헌 요소인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 문제가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소되지 않은 한 '위헌 꼬리표'를 떼긴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


내란재판부가 현재 넘어야 할 산은 헌재로부터 '합헌' 판단을 받는 것이다. 다만 위헌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정부·여당이 받을 역풍은 만만치 않다. 당장 당내로부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두 차례 법안을 수정한 것도 당내 일부에서 위헌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는 탓에 사실상 사법부 손에 후폭풍 여부가 달린 셈이다.


그동안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성 수정 필요를 주장한 곽상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혹시라도 오늘 통과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처음으로 적용해서 재판하는 재판부가 '위헌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며 "해당 사건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위헌적 사태의 법률적·정치적 종결은 법률을 처음으로 적용하게 되는 판사 손에 넘어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내란재판부는 위헌성 논란만 걸림돌이 아니다. 정치적인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과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지지층 결집과 야당 공세 프레임으로 활용하기 위해 처리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정치적 의도로 강행했다는 논란과 맞물려 정부·여당이 책임론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24시간 동안 홀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내란재판부가 발의된 배경이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의 지지층 결집 목적이었다는 의심은 여전히 법안 취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담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여지를 없애기 두 차례 수정에 나선 것도 첫 발의 시점부터 준비된 법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독주 속에서 22대 국회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입법기관이 아니라, 헌법의 한계를 시험하는 기관이 됐다"며 "분명한 것은 오늘 통과된 이 법안의 출발점이 사법 정의가 결코 아니며, 민주당 대표 선거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박 의원이 발의했던 정치적 법안이 그 시작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선 내란재판부가 2차 종합특검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용'이라고 의심한다. 문제는 '전 정권 심판론'은 집권 여당으로서 선거에 활용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당내 일부에서도 "지선을 앞두고선 국토 균형 발전, 부동산 대책 등 민생 이슈로 전환해야 하는데, 단순히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면서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관련 행보 모두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여당의 행보가 신속한 내란 청산이 아닌 야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선거 국면까지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중도층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내란재판부 설치법 관련 필리버스터에서 "내년 지선 때까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끌고 가는 것이 여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라며 "나중에 위헌 판결이 내려져도 이미 선거는 끝났을 테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먹고 죽자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한데,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면서 "무리한 내란몰이, 이에 준동한 특검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이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거대한 역풍이 돼 이 정권을 삼킬까 두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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