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일까지 예고 기간
증권사 부동산 NCR 위험값 강화
종투사 쏠림 막기 위한 '한도' 설정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23일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변경 예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사안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실질 위험수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하는 내용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심사요건을 타 업권과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은 NCR 위험값 강화와 관련해 "부동산 투자에 대해 투자형태가 아닌 브릿지론, 본PF, Non-PF 등 사업장별 진행단계 및 LTV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실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은 위험값이 현행(60%)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60%를 최저한도로 설정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23일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투자를 유인 및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개정안 도입 시, 증권사는 부동산 채무보증뿐만 아니라 대출, 펀드 등 그 밖의 부동산 투자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자기자본 100% 한도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 시점에 부동산 총 투자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 단계적으로 한도를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행 증권업의 부동산 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타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모험자본 투자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에 쏠리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손봤다.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에 대해선,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대주주 심사요건은 타업권과 동일해진다.
금융당국은 그간 간접적 대주주인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왔지만, 향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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