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 고령자 택시비 지원' 경기도 교통약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12.23 17:01  수정 2025.12.23 17:01

성복임 도의원 "교통약자의 이동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기본권의 문제"

성복임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민주 군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23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한시·개별 사업 형태로 추진되던 교통비 지원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이용한 대중교통수단 및 택시 비용을 '교통비'로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교통약자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부여했다. 도지사는 매년 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한 '경기도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인 이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이동권을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통약자의 이동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기본권의 문제이며, 이번 조례안에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지원이 포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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