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15 대책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방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경기 10개지역 주민들은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간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해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 경기 성남 수정·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의왕시 등 국민의힘 당협위원들을 비롯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 374명이 함께 참석했다.
김 의원은 10·15 대책 발표 당시 정부가 주택법상 기준인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활용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통계 반영 시점이 달라지면서 규제 대상이 아닌 서울·경기 10개 지역이 포함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일수록 법은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위법한 대책으로 무주택자와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9월 통계를 고의로 누락해 심의 절차를 형해화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희는 정책의 선호나 찬반을 다투지 않는다”며 “정부가 자의적 목표를 앞세워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번 소송에 거대 로펌을 앞세우는 건 성찰보단 국민을 이기고 상식을 누르겠다는 의도”라며 “권력과 행정력을 갖추고 대형 로펌까지 선임한 정부와 십시일반으로 인지대를 모아서 참여한 약자 국민과의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정부에 맞서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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