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세행정 시대 원년, 세수 결손·체납 관리는 과제 [2025 정책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2.29 13:27  수정 2025.12.29 15:58

24시간 AI 국세 상담 서비스 도입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내년부터 국세 체납 관리단 신설

110조원 규모 체납액 추징 과제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올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인공지능 국세행정을 위한 세무 서비스 디지털 전환에 힘을 쏟았다. 24시간 상담 가능한 ‘생성형 AI기반 국세 상담 지원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는 등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첫 단추를 뀄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등 조세 정의 구현이라는 원론적 업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제를 남겼다.


올해 국세청의 가장 큰 성과는 ‘인공지능(AI) 국세행정’ 추진이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17% 단축)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납부지연가산세를 425억원 경감(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14%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혁신담당관도 신설할 예정이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PU 확보・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신속히 진행하고, 3대 분야(납세서비스, 공정과세, 세정역량)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개발해 2028년부터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AI 대전환 계획 수립과 함께 이재명 정부 1년 차 성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 관행 개선과 민생 경제 지원을 강조했다.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장기간 기업에 상주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고, 신고내용 확인 제외 및 조사 유예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했다.


또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영세자영업자 중심으로 인하했다. 티몬 피해사업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적극 검토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 초고가주택 거래와 외국인·연소자 주택 취득 등 부동산 탈세, 해외 범죄 연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해 조세 정의를 강화했다.


국세청이 지자체와 합동수색 끝에 압류한 캐리어 속 현금 다발 모습. ⓒ국세청

지능화하는 탈세 수법에 대응해 빅데이터 기반의 조사 대상 선정과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를 통해 올해만 약 7조 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주력했다.


이런 성과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2024년 기준 국세 체납액은 약 110조 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리 중인 체납액은 19조4000억원에 그친다.


이에 국세청은 내년부터 체납 관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모든 체납자를 최소 1회 이상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체납 관리단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경기도와 성남시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2026~2028년까지 3년간 모든 체납자 실태를 확인해 유형별로 분류,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에 연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수색 등 강력한 징수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내년에는 7개 지방국세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우선 설치 운영하고, 2·3년 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매년 약 25조원 규모로 발생하는 세외 수입 미수납 금액 문제나 국세행정 AI 전환을 못 따라가는 ‘디지털 격차’ 문제도 올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국세청이 AI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역으로 노령층, 취약계층 등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은 국세 행정 서비스에서 더욱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년에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바탕으로,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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