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개보위,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소 대책회의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29 14:31  수정 2025.12.29 14: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인증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와 함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지난 6일 개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 개선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최근 ISMS-P 인증기업의 사이버침해, 유출사고 빈발로 사후관리의 엄격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그간 논의해 온 인증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최종 심의·확정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관계기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통해 최근 사이버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핵심항목이 되는 인증기준을 도출해 왔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이를 취소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인증취소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먼저 그간 TF에서 논의된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권한 관리, 패치관리 등 실제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항목을 인증기업이 연 1회 받는 사후심사에서 집중 점검한다.


사후관리를 미이행하는 등 거부하는 경우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인증을 취소한다.


또 점검 결과 중대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인증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인증을 취소한다.


특히 1000만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중과실 위반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망법 등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 인증취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중이며 개정이 완료될 경우 관련 세부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증 취소 이후의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의무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취소 이후 1년간 재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실질적인 보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해당 기간에는 인증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면제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방지한다.


또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도 지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증 재취득을 권고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증 사후심사시 기준을 미달하는 등 인증받은 기업이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준을 지속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인증취소를 적극 실시해 정부 인증제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회의는 10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부터 이어 온 관계기관의 제도개선 의지를 결집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 협력을 통해 인증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기업은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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