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준 맞추고 성과 ‘실증’…농어촌기본소득 10개 군 모델 시험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29 17:01  수정 2025.12.29 17:01

농식품부·경인사연·지방정부 협의체로 추진체계 정렬

NRC 연구단 지표·조사설계 선행해 2년 운영 효과 비교 분석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 모습. ⓒ데일리안 김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함께 운영 방향과 역할을 정리하고 성과평가 설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정책효과 실증에 착수했다.


농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지역별 특화모델 운영방향, 평가계획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 관할 광역 지방정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방정부는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10개 군 2년 운영…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 병행


농식품부는 2026~2027년 2년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서 월 15만원을 정기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대상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과 장수, 전남 곡성과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소비 선순환과 승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재지출 경향이 높은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사용 지역도 생활권 중심으로 설정해 중심지 외 취약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 효과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별 운영은 일반형 7개 군과 지역재원창출형 3개 군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기본소득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피고 지역재원창출형은 지역 자산을 활용해 창출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다. 지역재원창출형 대상은 정선, 신안, 영양이다.


출범식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는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특화모델을,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 기본소득 특화모델 운영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연구단 평가 설계 선행…2027년 본사업 검토까지 연결


정책효과 실증은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이 맡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책·민간연구기관과 시·도 연구원, 학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단을 발족해 조사설계 등 평가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단은 평가 방법과 지표를 사전에 수립하고 조사·경제·사회·자치 4개 분과를 구성해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한다.


농식품부는 연구단의 객관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7년까지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소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논의를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을 2026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출범식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약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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