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폭탄 해소를 위한 캐피탈슈랑스 도입과 암보험 경쟁이 시급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6.01.06 07:30  수정 2026.01.06 07:30

공시이율 하락·손해율 급등으로 2026년 암보험·자동차보험료 인상 불가피

캐피탈사 보험 판매 허용으로 27% 자동차보험료 절감·과점 해소

부가특약 분리·빅테크 플랫폼 진입으로 암보험 경쟁 촉진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최근 금융감독원이 2026년 평균 공시이율을 2.75%에서 2.5%로 0.25%포인트(p) 인하하며 보험료 인상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동시에 2025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이전년도 대비 3.8%p 급등하여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암보험 시장도 고령화와 신규 치료 보장 확대 속 포화 상태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산적해 가계 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의 낮은 기준금리를 반영하여, 2020년 이후 6년 만에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보험사 적립금 운용 수익률 하락을 의미해 실손·암보험 등 보장성 상품의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은 4개 손해보험사가 85% 이상 시장을 점유하는 과점시장이다. 특히, 시장 집중도를 나타내는 HHI(허핀달지수:시장 내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 집중도가 높음)가 1300~1600으로 고집중 과점 구조를 보인다.


암보험 역시 상위사 중심으로 시장이 집중되어있다. 이러한 집중화는 손해율 상승 시 '자연인상' 명분을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며 가계 지출을 키운다.

전국민의 필수 보험인 자동차·암보험료 인상은 가계부채 증가(이자 부담)와 맞물려 소비 위축을 초래할 전망이다. 2026년 자동차보험은 1~2.5% 인상이 유력하다.


아울러, 고령화로 암보험 수요가 폭증 중인데 보험료 상승은 저소득층 접근성을 떨어뜨려 사회안전망 약화로 이어진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맞물려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 내수 침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할부금융 및 리스업에 주력하는 캐피탈사에 자동차보험 대리점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 대안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카드사 등은 자동차보험 판매가 허용된다.


하지만, 여전법에서 허용한 자동차 보험판매가 보험업법 시행령상의 제한으로 캐피탈사만 자동차 보험판매에서 배제되어 있다.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 판매가 허용될 경우 해외처럼 할부·리스와 보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수수료 절감·맞춤 상품 제공으로 보험료의 하락 효과가 기대되며, 시장점유율 분산으로 과점 해소가 가능하다.


필자가 최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허용 시 대형 보험사 중심 과점 구조가 완화되고 시장 집중도가 낮아지며, 가격 경쟁 촉진으로 연간 평균 보험료 26~27만원(절감률 27%) 인하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보험금 부지급률·소송 제기율 감소 등 만족도 개선과 중소형 보험사 온라인 채널 확대를 통해 시장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이는 미국·일본 등 해외 사례처럼 금융·유통 채널 다양화로 소비자 후생을 크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금융 전문기업인 Ally Financial의 자동차 금융-보험 번들링이 할부 고객 대상 보험 상품을 원스톱 판매하며 가계 비용(고객 유지비)의 20~30%를 절감한 사례가 있다.


일본의 경우 소니 파이낸셜라이프(소니 그룹의 금융지주사)는 자동차 금융(캐피탈)과 보험 원스톱 판매를 토대로 할부 고객 대상 맞춤 보험으로 보험료 15% 인하와 부지급률 10% 감소를 달성하며 가계 지출 효율성을 높였다.


암보험은 부가 특약 분리 판매,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중소형 보험사의·온라인 시장 진입으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우선, 부가 특약 분리 판매가 효과적이다.


부가특약(부가보험) 분리 판매 정책은 복잡한 보험상품의 비교 가능성·전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특약을 주계약과 분리해 독립 상품으로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이다. 가입 여부·별도 가입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수요측면에서 가격 경쟁 및 선택권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암보험 시장 경쟁 유도를 위해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고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암보장 상품 비교 플랫폼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이는 현재 상위 보험사 중심의 과점 구조에서 소비자의 상품 비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 보험사의 온라인 채널 진입을 확대해 시장 다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은 캐피탈사 보험 판매 규제 완화, 부가특약 분리 판매 등으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신속히 유도해야 한다. 저금리·고령화 속 보험업권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중소 보험사 진입 장벽 철폐로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 / rmjis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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