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개 도시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1.08 06:00  수정 2026.01.08 06:00

26~30일 서울·광주·대구·울산·부산서 진행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절차 집중 안내

FAQ·주요 법규 위반 사례도 소개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2026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27일 광주상공회의소, 28일 대구상공회의소, 29일 울산상공회의소, 3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참석을 원하는 기업과 감사인은 각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와 기한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법규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 소재 기업과 감사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지정 제도와 관련해 기업 회계담당 실무자와 감사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먼저 감사인 선임제도와 관련해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과 면제 사유, 감사인 선임 기한과 대상 사업연도, 감사인의 자격 요건, 감사인 선정 권자와 절차 등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또 감사계약 해지 제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등 외부감사법상 주요 규정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등 지정 사유와 지정 시점, 지정 대상 사업연도, 재지정 요청 방법을 설명하고, 기업별 감사인 배정 방식 등 감사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시 유의사항, 초도 감사 회사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등 회사 유형별로 자주 제기되는 질문(FAQ)을 설명하고, 감사인 선임 기한과 선정 절차 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사례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회 현장에서는 중소기업과 지방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한 질의응답과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전 공지를 통해 지역 기업과 감사인의 설명회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과 감사인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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